EU261/2004 규정에 따라 유럽 출발 항공편이 3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된 경우 한국 승객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대한항공, 아시아나, 루프트한자 모두 해당.
| 비행 거리 | 보상금액 | 지연 기준 | 해당 노선 예시 |
|---|---|---|---|
| 1,500km 이하 | €250 | 3시간 이상 | 유럽 내 단거리 노선 |
| 1,500–3,500km | €400 | 3시간 이상 | 유럽 내 중거리 노선 |
| 3,500km 초과 | €600 | 4시간 이상 | 인천–파리/런던/프랑크푸르트 |
* 모든 인천–유럽 직항 노선은 3,500km 초과 → €600 대상
| 상황 | EU261 적용 |
|---|---|
| 유럽 공항 출발 (모든 항공사) | ✅ 적용됨 |
| 인천 출발 대한항공·아시아나 | ❌ 적용 안 됨 |
| 인천 출발 루프트한자·에어프랑스·KLM | ✅ 항상 적용됨 |
| 프랑크푸르트/파리/런던 출발 대한항공 | ✅ 적용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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